"1기 신도시특별법", 총선 앞두고 여야 갑자기 속도전

신재웅 2023. 11. 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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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정치권이 그동안 처리를 미루던 부동산 개발 관련 법안 처리에 갑자기 경쟁적으로 속도를 내는 배경에 의구심이 나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당초 제기됐던 우려점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입장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은 구도심 개발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정비 촉진법'까지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990년대 초반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준공시기가 30년을 초과하면서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정비를 '특별법'으로 발의했습니다.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 등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국 51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지만, 사실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겨냥한 법안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안전진단 면제 시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야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로 수도권 이슈를 선점당한 야당이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꺼내들었는데, 대통령실까지 호응하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런 입장 선회에 대한 설명을 내놓는 대신, 법안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오는 22일과 29일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 / 영상편집 :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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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387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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