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2심서 징역 3년→5년

박자은 2023. 11. 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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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7년 전에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된 김근식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이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때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어난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겁니다.

법원은 새로 밝혀진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교도관 폭행 등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앞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안 지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는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론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지난해 만기출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소 직전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야산에서 13세 미만 여아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한 피의자 DNA가 김근식과 일치해 재구속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근식은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도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편집:이혜진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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