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살인’ 주차관리인 구속…공범 의혹 고용주는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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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러나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주차장 운영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씨의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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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러나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주차장 운영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교사·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조아무개(44)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ㄱ씨 소유 건물 옥상 6층에서 ㄱ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조씨는 시시티브이(CCTV) 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주차장 운영자로 김씨의 고용주다.
법원은 조씨가 받는 두 혐의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공범(김씨) 진술이 주된 증거자료인데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에 의한 살인교사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적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이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교사범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범은 공범이므로, 김씨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조씨 본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증거인멸죄는 자기 범죄의 증거를 인멸했을 땐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은 건물주인 80대 ㄱ씨가 이 건물을 임차해 주차장을 운영하던 조씨와 ‘재개발 관련 이권 다툼’으로 갈등을 빚었다는 취지의 유가족 진술을 토대로 조씨의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씨의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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