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발가락 아프다" "코로나 걸렸다"던 30대男,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 문자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꾀병을 부려 2차례 입영을 연기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A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코로나19 확진 문자메시지를 거짓으로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하고, 연기된 입영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며 "A씨가 이 사건 전에 입영 연기한 것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 재범해 죄질이 나쁘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 문자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꾀병을 부려 2차례 입영을 연기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광주전남병무청 공무원에게 전화해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영이 힘들다"고 말한 뒤 확진 문자 메시지를 꾸며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입대 당일에 허위 문자를 보내 입영 연기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에는 '발가락 통증 때문에 병원 방문 뒤 입영하겠다'고 말한 뒤 지연 입영일(지난해 6월 21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코로나19 확진 문자메시지를 거짓으로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하고, 연기된 입영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며 "A씨가 이 사건 전에 입영 연기한 것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 재범해 죄질이 나쁘다"고 전했다.
A씨는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다만 재판장은 "A씨가 반성하면서 입대를 약속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드, 베스트셀러 '익스플로러' 5년 만에 신형 출시
- [속보] "尹, 다자회의 계기 한일·한중·한미일 정상회의 성사 가능성 커"
- [속보] 尹, 5박 8일 APEC·G20 정상회의 순방…14일 출국
- 넥센타이어,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 "저출생·고령화 해결사로"…이중근 회장 '파격' 행보
- 아우디 코리아, '더 뉴 아우디 Q6 e-트론' 국내 프리뷰 공개…사전계약 돌입
- 유진소닉, 얼라이언스 인수…"가구·가전 설치 서비스 내재화"
- 컴투스, 'MLB 라이벌' 스팀 얼리액세스 출시
- 카카오 선물하기 결제 오류에 전체 서비스 긴급 점검
- 넷마블문화재단, '넷마블게임콘서트' 참가자 모집…오는 2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