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겨울철 캠핑장 안전관리 강화…이용객 대상 5대 안전 수칙 안내도

김세형 2023. 11. 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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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겨울철 캠핑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객 대상 안전 수칙 알리기에 나섰다.

문체부는 우선 겨울철 캠핑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야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12월 14일 안전교육을 개최한다.

캠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안전 수칙 홍보를 위해선 11월 중에 '겨울철 캠핑 5대 수칙' 안내문을 37만 부 가량 제작, 전국 야영장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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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겨울철 캠핑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객 대상 안전 수칙 알리기에 나섰다.

문체부는 우선 겨울철 캠핑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야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12월 14일 안전교육을 개최한다. 안전 전문가를 섭외해 캠핑 사고유형별(화재, 전기, 일산화탄소 중독 등) 예방 방법과 비상 상황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캠핑장 안전 규정 준수를 강조할 계획이다.

캠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안전 수칙 홍보를 위해선 11월 중에 '겨울철 캠핑 5대 수칙' 안내문을 37만 부 가량 제작, 전국 야영장에 배포한다. 특히 온라인 카드 뉴스로 제작해 관광공사의 고캠핑 누리집과 고캠핑 누리소통망, 민간 캠핑사이트 등에도 노출할 예정이다.

겨울철 캠핑 5대 수칙은 화기 난방기기(난로 등) 사용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 텐트 내 환기구 확보, 화구에 맞는 조리기구 사용, 화기 근처 가스 비치 금지, 전기 600w 이하 제한, 취침시 가스용품(난로·랜턴) 소등, 취침시 화기 난방기기(난로 등) 텐트 밖 비치 등이다.

문체부는 야영업자가 캠핑장 안전 수칙을 업장 내 게시하고 이용객 입장시 개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대한캠핑장협회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용호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겨울철 캠핑 이용객은 일산화탄소 중독과 가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지자체, 대한캠핑장협회, 관광공사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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