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유족 "경찰 무혐의 발표, 대부분 거짓" 강력 반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범죄 혐의점 없이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씨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교육정상화 전략기획팀'과 공교육정상화 해외홍보팀인 'K-TEACHERS'가 외신기자클럽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씨는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하면서 '동생에게 직접 연락한 적 없다'는 등 여러 발표를 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니 대부분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는 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은 무혐의가 난 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박씨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제가 경찰서를 그저께 갔을 때도 경찰이 진술로만 조사해 한계가 있는 점은 이해는 되지만, 추가 혐의를 발견할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혐의점이 없다고 확언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은 학부모가 직접 (고인의 개인번호로) 연락하지 않았고 내선 전화를 통해서 했다고 말했는데, 제가 다시 (경찰에) 물어보니 경우의 수를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추정된다고 했다.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었다"며 "수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한 점은 동의하지만, 무혐의라고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생이 7월 12일 조퇴해서 병원의 정신의학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도 ('연필사건' 관련 학부모에게서) 부재중 통화가 와 있었다"며 "동생이 병원 치료가 끝나자마자 연락했는데, 연필사건 학부모와 6분 통화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6분이면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경찰은 해당자를 불러서 진술을 받아냈고 그런 (갑질) 이야기가 없다고 했다"고 질타했다.
연필사건은 지난 7월 고인의 학급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으로,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동생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경찰서에 방문하자마자 들었던 말은 동생이 남자친구 결별로 인해 자살했다는 것이었다"며 "윗선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며 (경찰은) 가족들에게 빠른 장례를 종용했고, 결국 졸속으로 장례도 없이 동생을 보내야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후 재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초동수사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사건 관련자들은 참고인 조사 1회만을 진행하고 혐의가 없다고 수개월 시간을 끌었다. 결국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 A(24)씨는 지난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학급의 문제행동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교권 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박씨는 다른 교사 유가족과도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와도 연대하고 있다면서 "(유가족협의회가) 도중에 발견한 여러 문제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며, 다른 유족분들이 있으면 대신 조사해드리고 여러 절차를 진행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아동학대 고소로 극단적 시도를 하기도 했던 교사와 교사 집회를 주도한 전략기획팀 관계자도 자리했다.
윤모 교사는 "지금 아동학대법으로는 학생한테 하는 어떤 말로도 정서적 학대로 걸릴 수 있다"며 "저도 아이가 있는데 학부모가 수시로 찾아와 고함을 지르고, 고소 협박을 하는데 환청이 들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옆에 자는 제 아이가 보이지 않을 만큼 끔찍했단 날 밤에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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