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년 이상 고액체납자 2천953명 명단 공개

황호영기자 2023. 11. 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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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개인 1위 15억원, 법인 1위 39억원
경기도의 장기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개인, 법인 명단 공개 그래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천95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천776명, 법인 842곳으로 개인 체납액 합계는 707억원, 법인 체납액 합계는 404억원이다.

이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원, 법인 138억원 등 총 332억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말한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체납자 3천66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이후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2천953명에 대한 명단을 경기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59명(6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96명(16.8%),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12.5%),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229명(7.7%)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특례시 소재 ㈜서우로이엘로 지방소득세 등 3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김포시 소재 ㈜문수산명다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억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의정부에 거주하는 유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9억 원을 내지 않았다.

이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사는 장모씨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는 물론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 은닉,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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