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 김범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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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SM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해온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검찰에 넘겼다.
15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김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관계자 6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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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씨 등 회사관계자 6명 넘겨
카카오의 'SM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해온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김 창업자에 대한 소환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김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관계자 6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 대상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이사가 포함됐다. SM 인수와 관련해 카카오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변호사 2명도 함께 송치됐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특사경에서 받은 기록이 없어 검토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송치 후 수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지난 13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하면서 주식회사 카카오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배 대표는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 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 모씨 등과 함께 SM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상승시키는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배 대표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409회에 걸쳐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배 대표 등은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아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민기 기자 /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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