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서 직원 성추행 전직 교육공무원 벌금 700만원

전원 기자 2023. 11. 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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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에 있는 직원을 성추행한 전직 교육공무원이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육공무원 A씨(59)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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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좋지 않아…범행 인정·재범 방지 노력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같은 부서에 있는 직원을 성추행한 전직 교육공무원이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육공무원 A씨(59)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타지역으로 출장을 함께 간 같은과 여성 직원 B씨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열심히 해서 예쁘다"며 B씨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 "어제 일은 실수였다"며 "사과한다. 딸 같아서 그랬다"며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나났다.

임 판사는 "A씨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서 직원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해당 비위행위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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