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아들 버린 중국인에게 징역 1년 선고

고재형 2023. 11. 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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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공원에 9살 아들을 버리고 사라졌다 체포된 중국인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동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서귀포시 공원에 잠든 9살 아들을 혼자 남겨두고 사라졌다가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생활고 등으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돼 아들이 한국 기관이나 가정에 입양돼 잘 자라길 바란다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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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공원에 9살 아들을 버리고 사라졌다 체포된 중국인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동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서귀포시 공원에 잠든 9살 아들을 혼자 남겨두고 사라졌다가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생활고 등으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돼 아들이 한국 기관이나 가정에 입양돼 잘 자라길 바란다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 아들의 진술과 현장 사진, 아들을 두고 간 장소가 피고인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인 점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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