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인득 사건’ 국가 책임 인정…유족에 4억 원 배상하라”

김재희 기자 2023. 11. 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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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던 안인득(46)이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의 피해자이자 유가족인 금모 씨 등 원고 4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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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던 안인득(46)이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의 피해자이자 유가족인 금모 씨 등 원고 4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딸과 어머니를 잃은 금모 씨와 아내 차모 씨, 금 씨의 누나, 금 씨의 여동생인 금세은 씨가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5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이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지난해 3월 ‘안인득 방화살인, 그후 1068일의 기록’ 보도를 통해 이들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 소송을 제기하게된 배경 등을 다룬 바 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경찰이 안 씨에 대해 진단 및 보호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 조항과 경찰 내부 업무지침 등에 따라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안 씨가 2019년 4월 범행을 일으키기 전 6개월 간 이상행동을 보여 112 신고가 수차례 이뤄졌지만 경찰의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해 실제로 안씨가 입원했다면 적어도 방화·살인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금세은 씨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승소했지만 가족을 잃은 아픔과 충격은 여전하다. 아직도 불면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린다”며 “그럼에도 중증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겼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 앞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서 제2의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도나, 환자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자·타해 위협이 뚜렷한 경우 환자를 병원에 호송하는 ‘비(非)자의 호송 체계’ 등이 국가책임제의 골자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은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족에게 과도하게 지우고 있다. 비자의 입원 대부분이 가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도 경찰과 지자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다”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국가책임제’ 논의가 진척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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