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중 부정행위 들키자 이어폰 '꿀꺽'···"유죄 인정되면 최대 2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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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다 이어폰이 적발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를 삼켰다가 엑스레이(X-ray) 촬영으로 부정행위가 탄로 난 사연이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일 파토 쿼티디아노에 따르면 북부 도시 볼차노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된 필기시험에서 사복경찰이 귀에 이어폰을 꽂은 응시자를 적발했다.
사복경찰은 이 응시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배 속에 있는 이어폰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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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다 이어폰이 적발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를 삼켰다가 엑스레이(X-ray) 촬영으로 부정행위가 탄로 난 사연이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일 파토 쿼티디아노에 따르면 북부 도시 볼차노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된 필기시험에서 사복경찰이 귀에 이어폰을 꽂은 응시자를 적발했다.
이 응시자는 이어폰이 적발되자 귀에서 이를 뺀 뒤 곧바로 삼켰다. 사복경찰은 이 응시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배 속에 있는 이어폰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체는 “이 응시자는 부정행위를 통해 공적자격증을 취득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이탈리아에선 운전면허 필기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당국이 사복경찰을 시험장에 투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 파토 쿼티디아노에 따르면 얼마 전 볼로냐에선 셔츠 아래에 고해상도의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응시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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