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일 09~18시 운행"…휴일에도 바쁜 구청장의 관용차
【 앵커멘트 】 이태원 참사로 구속됐다가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나 공개 활동을 자제 중인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관용차랑 운행일지를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넉달 동안 단 8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관용차를 탔는데요. 일지대로라면, 관용차 운전 기사는 초과 근무로 근로기준법 위반인 셈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현지호 / 기자 - "이곳 용산구청에서 구청장 자택까지는 직선거리로 250여m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이동해도 불과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출퇴근과 일정을 주로 관용차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MBN이 입수한 관용차 운행일지를 보면, 넉달 간 매일 사용 시간이 모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대로라면 구청장의 관용차 운전기사는 매주 63시간씩 일해 근로기준법 위반인 셈입니다.
▶ 인터뷰 : 정지웅 /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관용차 운행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숨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뭔지 떳떳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친목단체 행사 배웅으로 관용차를 탔던 시각은 오전 7시 반쯤.
그런데 이 날 운행 일지는 오전 9시부터 사용됐습니다.
지난 4개월간 공휴일은 모두 42일.
이 가운데 34일은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됐고, 일정이 공개된 날은 단 13일뿐입니다.
용산구는 조례를 통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따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용산구 주민 - "인사하고 다닌 거죠. 스킨십 하고. 늘상 하는 게 정치인들은 그런 거 아닌가요? 토요일, 일요일날… 통상적으로 그렇게 다니는 걸 많이 봤습니다. 몇 년 동안…"
박 구청장은 서면 답변을 통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며, 운행일지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김회종 기자·김민승 VJ·신성호 VJ 현기혁 VJ 영상편집: 송지영 그래픽: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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