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유족 “학부모 무혐의 동의못해”… 경찰 수사 반박
서울 서이초등학교 A(24) 교사의 사망 사건이 수사 종결된 것을 두고 유족 측이 “무혐의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씨는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니 대부분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는 말이었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은 무혐의가 난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추가 혐의를 발견할 수 있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혐의점이 없다고 확언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학부모가 A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씨는 “다시 (경찰에) 물어보니 경우의 수를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추정된다고 했다.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었다”며 “수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한 점은 동의하지만, 무혐의라고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경찰은 기자브리핑에서 A 교사가 학교 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서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직접 전화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윗선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며 (경찰이) 가족들에게 빠른 장례를 종용했고, 결국 졸속으로 장례도 없이 동생을 보내야 했다”고 했다. 또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1회만 진행하고 혐의가 없다고 수개월 시간을 끌었다”고 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4일 “학부모 폭언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4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유족과 동료 교사, 학부모 등 68명을 조사했고, 고인의 통화내역과 일기장, 병원 진료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며 “전문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 부검을 의뢰했고 결과를 수사에 최종 반영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지난 13~14일 학부모 통화목록과 동료 교사 진술 내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서이초 진상 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을 벌인 공교육 정상화 전략기획팀은 이달 중 서울경찰청에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사심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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