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에 칼 빼든 대검…“구속수사·법정 최고형·범죄단체 적용”
[앵커]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대해 검찰이 엄정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하고, 재판에 가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단 방침입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가담하는 범죄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일선 청이 지시했습니다.
또 재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도박개장죄가 아닌, 형량이 더 높은 조세 포탈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세 포탈죄는 포탈세액 1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포탈세액의 최대 5배 상당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대검은 또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추적해 완전히 박탈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늘어난 청소년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전국의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88만 명 가운데 도박 위험군은 2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대검은 청소년 도박사범의 경우 도박 중독 상담 등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도록 적극적으로 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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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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