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김근식 2심 형량 늘었지만...'화학적 거세' 또 기각
[앵커]
미성년 아동을 10여 차례 상습 추행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이 2심에선 징역 5년으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는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동과 청소년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17년 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다시 재판이 시작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어린아이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이후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면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징역 12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더불어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치료가 필요할 만큼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앞서 정신 감정의로부터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거라는 증언을 들었지만 이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하고 상고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이원희
YTN 김다현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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