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쏘는데 골프·주식…합참의장 후보 여당도 “부적절”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일제히 김 후보자의 북한 미사일 발사 때 주식 거래와 골프, 자녀 학교폭력 논란에 비판과 우려를 나타냈다. 야당은 검증 실패와 인사 참사라고 질타하며 김 후보자에게 거취를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통상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던 여당 의원들도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지난해 1월5일과 17일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이 알려진 뒤 근무시간에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했다. 김 후보자의 딸이 11년 전 중학교 재학 당시 집단 폭행에 가담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3월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당일에는 골프장을 방문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성들은 진급할 때마다 엄격한 진급 심사를 통과해야 해서 (현역 대장 계급인) 합참의장은 검증이 끝난 상태여서, 합참의장 청문회에서 신상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없었다”며 이번 청문회가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합참의장 후보자는 2006년 말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3년간 김명수 후보자는 근무시간에만 모두 53차례 주식을 사고팔았다. 민주당은 근무시간 중 주식 거래는 ‘부적절한 처신’ 정도가 아니라 ‘중징계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윤후덕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날 근무시간 중에 십수차례 주식 거래를 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 했는데 골프장을 다녔다. 근무 중 스마트폰으로 사무실에서 주식을 거래한 것은 중징계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직전 보직인) 해군작전사령관은 우리 바다를 사수하고 책임져야 되는 사령관인데, 주식 사수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아무 관심 없이 주식 투자 하고 골프 치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주식 투자에 대해 김명수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사과하면서도, 당시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비작전부서에서 근무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해군작전사령관 근무 중에도 주식 거래를 한 점을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쏜 날 골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 또한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과하다고 생각한다. 합참의장은 국군 서열 1위로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하고 바른 언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도 “군 고위 간부로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보일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골프장을 출입한 날이 평일이라도 (훈련을 마치고 쉬는) 전투휴무일이었고 국경일이라 업무 시간에 골프를 한 게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를 편들었다.
자녀 학교폭력 답변을 두고는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처음에는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검증 서류에 ‘학폭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서면 답변을 했다가, 그 뒤에 ‘법무부 검증단이 유선으로 학폭을 문의해왔다’고 했다. 후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무책임하고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수차례 있었으나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자녀 학폭이)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지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지휘관 책임”이라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함명 변경에 대해서는 육군사관학교장과 해군참모총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을 미뤘다.
김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선 “군사작전상 명확하게 제한이 있다.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게 적의 기만을 대비할 때 가장 좋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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