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단체, “지지부진 농협법 개정 신속 처리 촉구”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2023. 11. 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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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단체가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 단체는 지난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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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단체가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 단체는 지난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며 “그런데도 법사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 상정이 빠지면서 농축산 단체들은 실망감에 빠졌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6개월이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했다”면서도 “농업·농촌·농민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마냥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는 그간 관행에 따라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사안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법안에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결국 단 한 명의 반대에도 입법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농축산 단체는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90만 회원은 국민을 위한 입법 권한을 무소불위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또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시 다가올 제22대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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