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닭’ 안 된다던 명품사, 가방 리폼에도 ‘손배소’ 승소

김혜선 2023. 11. 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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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명품 가방을 수선비를 받고 지갑 등 다른 물건으로 리폼을 해준 업자가 회사 측에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A씨에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루이비통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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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루이비통 명품 가방을 수선비를 받고 지갑 등 다른 물건으로 리폼을 해준 업자가 회사 측에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사진=AFP/로이터)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A씨에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루이비통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의뢰한 루이비통 가방을 잘라 원단을 지갑이나 다른 모양의 가방으로 제작하고 고객으로부터 10만원~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A씨가 자사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했고,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리폼을 해줬을 뿐, 제 3자에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폼 제품은 동일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법 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리폼 제품도 제3자에 유통되지 않기 떄문에 루이비통의 상표성이 손상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과 형상이 변했으므로 실질적 생산 행위”라며 “해당 리폼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진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유통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루이비통은 지난 2015년에도 경기도 양평에 한 치킨집이 상호를 ‘루이비통닭’으로 정하자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건 바 있다. 이에 통닭집 주인은 이름을 ‘차루이비 통닭’으로 바꿨고, 루이비통은 가게 주인이 법원 결정을 교묘하게 어겼다며 간접강제금 1450만원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통닭집은 루이비통사에 1450만원을 물어줬다.

한편, 가방 리폼에까지 상표권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주장도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무릎이 헤어진 바지 잘라서 반바지 만들어 입고 다니면 원 바지제조사에 로열티 내야 하나”라며 “상표법을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권에는 소진원칙이 있다. 처음 물건을 팔 때 로열티를 받았다면 그 물건에 깃든 지식재산권이 소진됐기 때문에 이후에 그 물건이 어떻게 이용되거나 판매되더라도 추가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이비통은 처음 가방을 만들어 팔 때 자신의 상표에 대한 가치를 포함해서 물건값을 받았고, 이 가방을 산 사람이 이것을 고쳐 쓴다고 해서 또다시 로열티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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