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영남 피해자들 “선구제 후회수”

김규현 2023. 11. 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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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부산·포항·구미 등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11월 정기국회에서 소수 피해자, 이중 계약, 깡통전세 등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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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구·부산·포항·구미 등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규현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부산·포항·구미 등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11월 정기국회에서 소수 피해자, 이중 계약, 깡통전세 등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구제 후회수’ 등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 방안을 포함하고, 임대인 사기 의도를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한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인 정태운 전세사기 피해 대구대책위원장은 “신탁 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건물 수탁자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내쫓으려고 명도소송을 걸었다. 특별법의 구멍으로 인해 엄동설한에 쫓겨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구 북구 침산동 다세대주택의 신탁 사기 피해가구는 17가구(39명)로, 피해 금액이 15억2천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는 신탁주택을 임대차 계약 권한이 없는 임대인이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경우를 말한다.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수탁자는 현재 임대차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 여당의 반대로 지난 5월 특별법 제정 당시 깡통전세 피해자 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크다. 신탁 사기, 다가구주택,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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