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국장, 태양광사업 ‘가족 특혜’

임성준 2023. 11. 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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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국장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제주도청 국장이 과장 재직 시절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제주도에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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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 없이 가족 명의로 부당 운영
감사원, 道에 해당 국장 주의 조치 요구

제주도청 국장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제주도청 국장이 과장 재직 시절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제주도에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전 본사는 2020년 6월부터 제주지역 신규 태양광의 계통 연계, 즉 기존 전력망 연결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과잉 발전으로 출력제한이 급증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전 제주본부의 한 직원이 이 같은 방침을 어겼다. 제주지역 신규 태양광발전소 111곳을 임의로 전력망에 연계시켜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길게는 3년 후에야 발전이 가능했던 태양광발전소들이 조기에 발전 개시되는 특혜를 받았고, 출력제한은 2배가량 더 심해졌다.

감사원은 이런 특혜를 받은 발전소 가운데 7곳은 제주도 모 국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가족 명의 태양광발전소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장이 발전소 부지 매입과 설비 유지 관리를 하는 등 겸직 신고 없이 주도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국장이 서귀포시 국장과 제주도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4촌 이내 친족인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가족 명의 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개발부담금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도 부적절하다며 제주도에 주의 조처를 요구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및 1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외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영리업무 외의 겸직을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해당 국장은 가족 명의 발전소에 대한 행정 절차 등은 본인이 직접 결재하지 않아 사적 이해관계 신고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가족 일을 조금 도와준 것일 뿐, 영리를 위해 본인이 주도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과정에서 국장을 제외한 가족들의 경우 명의 제공 등 별다른 역할이 없었고, 국장이 업체 선정과 부지 매입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제주도지사에게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태양광발전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직무 관련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하고, 해당 국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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