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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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15일 사법행정 개혁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사법부 구성원을 믿는다. 대법원장이 됐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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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사법부 구성원을 믿는다. 대법원장이 됐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3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주로 맡았고,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적은 없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양대 수장(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 절차는)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면서도 “국회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이날로 52일째, 헌재소장은 5일째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춰줬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대원칙에 따라서 늘 재판해 왔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한 심리 지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리제 도입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후보자는 아내와 함께 보유한 서울 송파구 다세대주택과 아내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 총 15억934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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