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회의 4번 하고 문 닫는 국회 기후특위 시한·권한 늘려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이달 말로 활동 기한이 종료된다. 기후특위는 지난 6월까지 4차례 회의하고, 이후 5개월은 개점휴업 상태다. 기후재난은 현실이지만, 특위는 무엇 하나 제대로 토론한 것 없이 문을 닫는 지경이 됐다.
기후특위는 2020년 9월 통과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설치됐다. 기후위기 정책들이 정부 여러 부처와 국회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본 것이다. 특위는 기술연구 지원, 에너지 세제 개편, 취약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범국가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결의안은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됐지만 지난해 12월에야 1년 기한의 특위가 설치됐다. 그마저도 첫 회의가 지난 2월 열렸고, 정부 업무보고를 빼면 논의다운 논의는 없었다.
‘9개월 시한부’ 특위가 기후 대응을 깊이 있게 다루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무엇보다 특위에 법률안 심사·처리권이 없는 게 문제였다.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만 해도, 풍력발전을 확대하려는 산업계와 어업 활동 지장을 우려하는 어민단체 간 입장이 충돌한다.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런데도 기후특위엔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법안을 심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 기후특위를 설치하고도 파행적 운영을 방치한 여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4월 제1차 기본계획에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2030년까지 감축분의 75%가량을 윤석열 정부 뒤로 돌린 것도 문제다. 그것도 기후특위는 가타부타 하는 존재감이 없었다.
국제 연구기관들이 이달 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앞두고 14일 ‘2023년 기후행동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석탄 화력발전 폐지는 7배 더 빠르게, 저탄소 투자 비율은 10배 이상 빠르게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42개 지표 중 실질적 효과를 내는 분야는 3배 이상 늘어난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유일했다. 한국 상황도 다를 게 없다.
기후위기는 손 놓고 있다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심해진다. 기후특위가 이대로 해산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로 연장하는 일이 시급하다. 차제에 특위 상설화를 고민하고, 법안 심사·처리권을 부여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여야가 비상한 각오로 협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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