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인득 사건 유족에 국가가 4억 원 배상하라”…경찰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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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안인득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는 오늘(15일) 피해자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모두 합쳐 약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일부 유족은 경찰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다며 2021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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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안인득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는 오늘(15일) 피해자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모두 합쳐 약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적어도 2019년 3월 중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안인득에 대한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면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요청했더라면 범행 전에 안인득에 대한 행정입원이 이뤄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랬다면 적어도 범행 시점에 안인득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돼 방화 및 살인을 실행하기 불가능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반 년 동안 안 씨가 수차례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물건을 던지거나 이상행동을 해 112 신고가 이뤄졌고, 주민들이 경찰에 안 씨의 격리와 정신 병력 확인을 요구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 처리를 해도 벌금이 나와 보복할 수 있다. 참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하거나, 안 씨의 병력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아무 이상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씨는 2019년 4월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일부 유족은 경찰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다며 2021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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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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