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울시 "메가시티 단계적 확장...농어촌전형 폐지 유예"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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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이른바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고,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거론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 유예와 관련해선, 5년에서 6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오 시장과 회의에서 나왔다며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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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이른바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고,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5일) 서울시청에 진행된 면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년에서 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여당에서 준비하는 특별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 제안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이라면서 큰 충격 없이, 해당하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거론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 유예와 관련해선, 5년에서 6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오 시장과 회의에서 나왔다며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위는 구리시청에서 백경현 시장을 만나 구리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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