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2명 사상' 봉화 광산 매몰 사고 업체·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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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군 광산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광산 업체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 광산 업체와 대표 B씨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청은 같은 해 10월 같은 봉화 광산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광산 업체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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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지난해 8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군 광산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광산 업체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 광산 업체와 대표 B씨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광산 업체와 대표 B씨는 지난해 8월 29일 봉화군 광산 붕괴 사고로 광부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은 같은 해 10월 같은 봉화 광산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광산 업체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고로 광부 2명이 갱도 내에 갇혀 있다가 221시간 만에 극적 구조됐다.
노동청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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