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에 환자도 없는데…100억원대 보험사기 일당 덜미
[앵커]
아픈 데도 없는데 거짓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100억원을 가로챈 병원장과 의사, 환자 수백명이 적발됐습니다.
환자 중엔 20여차례에 걸쳐 입원한 것처럼 속여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사람도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평상복 차림의 여성이 병실로 들어가더니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나옵니다.
근육통으로 입원한 환자로, 평소 이 여성은 병원에 짐만 놔두고 집과 병원을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남편, 심지어 자녀도 이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나왔는데, 이들 가족은 총 2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 병원에서만 4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병원에 거짓으로 입원 등록해 보험금을 타냈는데 그 액수가 50억 원에 이릅니다.
<문희규 / 부산경찰청 의료범죄수사팀장> "중증환자는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오는 환자, 경증환자이면서도 입원진단서를 받기 위해서 온 환자. 입원해서 미용 주사를 맞기 위한 환자, 이런 나이롱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수백명의 환자들이 이와 같은 나이롱환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병원장인 50대 사무장 A씨와 의사 덕분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5년 동안 의사 면허를 빌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평균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자들에겐 50억 상당의 보험금을 챙기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는 요양 급여비로 50억을 받아 총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희규 / 부산경찰청 의료범죄수사팀장> "병실이 23병상밖에 없음에도 1일 환자를 최대 58명까지 유치를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 보험금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보험사의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병원장을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을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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