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안인득 방화·살해 피해자 유족에 4억 배상"

박은희 2023. 11. 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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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살인범 안인득(46)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 유족인 A씨 등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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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 연합뉴스

방화살인범 안인득(46)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씨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조항과 경찰 내부 업무지침 등을 토대로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씨가 2019년 4월 방화·살해 범행을 일으키기 전 6개월여 간 수차례 이웃을 상대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해 112 신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같은 해 3월에는 경찰이 안씨의 정신질환과 공격적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그해 2∼3월 안씨의 이웃 주민은 경찰에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안씨를 격리해달라" "전과나 정신 병력이 없는지 확인해달라" 등의 요청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처리해도 벌금이 나와 보복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참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하거나 안씨의 병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아무 이상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해 실제로 안씨가 입원했다면 적어도 방화·살인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안씨는 2019년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안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피해자 유족인 A씨 등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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