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2023. 11. 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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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창원특례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131명(지방세 12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은 90명, 법인은 38명으로 체납액은 총 53억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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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납부자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일 때 공개대상자 명단 제외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창원특례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131명(지방세 12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과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은 90명, 법인은 38명으로 체납액은 총 53억에 달한다.

▲창원시청 전경. ⓒDB
종합소득과 법인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체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자치단체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 외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말한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체납액은 약 6,100만 원으로 모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다.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될 때는 공개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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