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차별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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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15일 오후 울산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 9명과 시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현재 울산에는 광역 1개소, 구군별 5개소 등 총 6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남구 2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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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15일 오후 울산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 9명과 시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한 센터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시는 2008년부터 월 최대 19만원,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며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당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근로자의 처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수당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강 부의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 임금기준을 따르는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세심히 살펴 차별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해법 마련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각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울산에는 광역 1개소, 구군별 5개소 등 총 6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남구 2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관련 종사자는 131명으로 지역주민 1554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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