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등기소 직접 갈 필요 없다"…'법인 등기 특례법' 개정 추진

구진욱 기자 2023. 11. 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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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본점과 지점에 등기부가 분리 운영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등 4개 법안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또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도 등기 신청을 하려면 회사·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애로를 고려해 전자신청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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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지점 등기부 분리 문제 해결…모바일 전자 신청 도입
사진은 19일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무부가 본점과 지점에 등기부가 분리 운영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등 4개 법안 개정에 나섰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도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5일 '상법·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본점과 지점의 등기부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등기 신청의 부담과 등기부 불일치 등 문제가 발생했었다.

법무부는 또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도 등기 신청을 하려면 회사·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애로를 고려해 전자신청을 도입했다.

전자신청을 하면 등기 신청이 이뤄져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등기기록에 변경사항만 등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지점 등기부 폐지 및 사무소 등 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 해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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