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갚으면 나체사진 합성" 불법 추심 혐의 대부업체 구속기소

정상빈 jsb@mbc.co.kr 2023. 11. 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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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2만퍼센트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나체 사진을 퍼뜨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악질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빌려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일당이 피해자와 가족, 지인 등에게 계속 연락해 소리지르거나 욕설한 것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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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최대 연 2만퍼센트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나체 사진을 퍼뜨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악질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빌려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약 9달 동안,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83명에게 2억 5천여만원을 빌려준 뒤 연 3천 4백퍼센트에서 최대 2만 4천퍼센트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돈을 못 갚은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 받아 둔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성매매 전단 사진을 만들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일당이 피해자와 가족, 지인 등에게 계속 연락해 소리지르거나 욕설한 것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생계비나 치료비 등으로 급한 돈이 필요한 청년이나, 영세상인, 신용불량자 등으로, 피해를 본 83명 가운데 30명은 30살 이하 사회초년생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일당이 대출광고와 채무자 모집, 자금 관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이후 총책 등을 수사해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을 추가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86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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