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회계공시 위헌" 헌법소원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한 정부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회계공시시스템에 공표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 중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하단체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계 공시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화 복귀에도 反정부 기조 유지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회계공시시스템에 공표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 중이다.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상급단체가 공시에 참여하지 않으면 산하단체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하단체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계 공시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각 상위법인 노조법과 소득세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행정입법”이라며 “1000명 이상 노조·총연합단체가 공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라고 지적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