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재정특례 연장 '청신호'

조은솔 기자 2023. 11. 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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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종시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세종시 출범 후 8년간 시행됐고,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올해까지 3년 연장했지만 일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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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종시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 을)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1호 안건으로 상정·심의 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3년간 25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세종시 출범 후 8년간 시행됐고,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올해까지 3년 연장했지만 일몰을 앞두고 있다.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세종시의 지난해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당시(1846억 원)와 비교해 45.3%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까지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됐다.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가 기초분 2.2%를 포함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 세종시는 기초분을 별도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재정특례 미연장 시 재정 악화는 물론 제주도,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 간 역차별 논란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해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소위 통과에 힘 입어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강 의원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이 예고된 만큼 견고한 자치권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세종시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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