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미처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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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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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서 촉발된 교권 보호 법안의 하나로,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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