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카카오 김범수 '기소의견' 檢 송치(종합)
원아시아 공모 혐의도 조사 진행중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관련 18인의 피의자 중 카카오 법인 등을 포함해 총 11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특사경은 15일 김범수 전 의장을 포함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 법무법인 변호사 2인 등 총 6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지난 3월부터 8개월째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이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피의자 수는 총 18인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11인이 검찰에 넘어갔다.
앞서 지난달 26일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 5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감원은 배 대표와 강모씨, 이모씨가 지난 2월 에스엠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등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된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이날 검찰에 송치한 김범수 센터장과 변호사 등 6인에게는 이 사건에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앞서 특사경은 김범수 센터장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23일 금감원에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도 확인됐다고 한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도 주요 공모자로 파악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검찰 송치 대상에 관련 인물은 없었다.
원아시아는 과거 여러 차례 카카오와 거래 관계가 있던 사모펀드(PEF) 운용사로, 카카오를 도와 에스엠 주식을 매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하이브의 에스엠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2월16일 특정 계좌를 통해 에스엠 주식 65만주가 매수되며 당일 주가가 13만1900원까지 뛰었지만, 이는 카카오가 아닌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와 원아시아로 나타났다. 원아시아의 사모펀드들과 헬리오스 1호의 등록 주소지는 같은 건물이며, 원아시아는 과거 카카오와 여러 차례 거래 관계가 있었다.
특사경은 원아시아가 카카오와 같은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한 것으로 보고 5%룰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매수한 주식(4.91%)과 원아시아의 지분을 합치면 사실상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되지만,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룰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취득 후 1%포인트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특사경은 지난달 카카오 법인 등 5인을 검찰에 넘기며 "이번 불법행위가 자본시장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 제도, 5%룰 등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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