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방송, 정부 승인 없이 최대주주 변경 논란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2023. 11. 15. 18: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스닥 상장사 충북방송(씨씨에스)의 최대주주가 정부 승인 없이 변경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25일 당시 씨씨에스의 최대주주인 이현삼 충북방송 이사(전 해피콜 대표)는 컨텐츠하우스210과 자신이 보유한 씨씨에스 지분 24.24%(1358만2287주)를 200억원(주당 1472.5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하우스210 인수가 200억 모두 치뤄
정부 사안 인지 ‘사전통지’···시정조치 내릴 수도
인수자금 대부분, 지분 담보로 대출받아
새 이사 명단에 초전도체 연구진…거래정지도

코스닥 상장사 충북방송(씨씨에스)의 최대주주가 정부 승인 없이 변경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씨씨에스를 상대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상태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25일 당시 씨씨에스의 최대주주인 이현삼 충북방송 이사(전 해피콜 대표)는 컨텐츠하우스210과 자신이 보유한 씨씨에스 지분 24.24%(1358만2287주)를 200억원(주당 1472.5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씨씨에스의 최대주주가 이현삼 이사에서 컨텐츠하우스210으로 변경되는 게 핵심이다.

방송사업자의 지분을 사들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려면, 방송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씨씨에스는 지난 13일 공시를 통해 컨텐츠하우스210이 과기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잔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컨텐츠하우스210의 씨씨에스 인수자금 총 200억원 중 160억원(80%)은 매수한 씨씨에스 지분을 담보로 더블유대부파트너스, 영풍상사, 오리엔트-웨스턴 인베스트먼트대부, 피제이에이치조합에서 빌렸다.

과기부는 최근 씨씨에스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얻지 않았으니 즉시 시정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보냈다. 만약 씨씨에스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끝내 불이행할 경우, 과기부는 방송법에 따라 주식매각 처분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과기부가 제시한 의견제출 시한은 오는 17일까지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난주 사전통지를 보낸 상태고, 충북방송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씨씨에스는 지난 13일 한차례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다. 16일 열릴 주주총회 안건에 초전도체 연구진을 새 추천 이사로 포함시켜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다. 당시 새 추천 이사 명단에는 상온 초전도체 물질 논란이 있는 ‘LK-99′ 관련 주요 연구진이었던 권영완 고려대학교 KU-KIST 융합대학원 연구 교수와 김지훈 퀀텀에너지연구소 전 리서치디렉터가 이름을 올렸다.

씨씨에스의 최대주주 변경 계약이 체결된 9월25일 종가는 1150원, 컨텐츠하우스210이 잔금을 치루고 가격 급등으로 거래가 중지된 11월13일 종가는 3610원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