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포·구리 등 서울 편입 '6~10년' 단계적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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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김포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6~10년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을 검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갑작스런 편입으로 인한 지역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하는 완충 기간을 둬야 한다"며 '단계적 편입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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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김포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6~10년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을 검토한다. 급격한 편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특별법안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중립성 확보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갑작스런 편입으로 인한 지역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하는 완충 기간을 둬야 한다"며 '단계적 편입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특위도 "너무 서둘러 (메가시티 특별법을) 완전체로 만들기보다 5~6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실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므로 현 제도 하에서는 편입될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적용받게 된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 행·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어느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영향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울·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 '특별법 제정' 본연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오 시장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이 제안한 단계적 편입 방안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서울로 편입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충격이 없도록 협의체를 구성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에 농어촌 전형 폐지를 유예하는 조항을 담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5~6년 정도를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특별법에 담는 것이 좋겠단 의견이 서울시장과의 회의를 통해 나온 내용"이라며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느냐 5년 또는 6년으로 하느냐 이런게 쟁점 사항이고 충분히 해당 지자체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메가시티 법안과 관련해서도 "서두를 생각은 없다"며 "내일 김기현 대표와의 회동 등을 통해서 속도를 어느 정도 높일 것이냐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화 지역마다) 건건이 할 것인지 모아서 할 것인지 등을 총체적,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특별법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엔 경기도 구리시청을 현장 방문했다. 조 위원장은 백경현 구리시장 등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구리 시민들께서 발전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서울 편입을 통해서 대안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주셨다"며 "향후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 백 시장님이 총선 이후에도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셨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총선 이후에도 논의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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