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 동창 얼굴 합성한 사진 수백장 유포한 20대 징역 3년 구형

박하늘 기자 2023. 11. 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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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고등학교 동창과 선생님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수백장을 제작해 유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고등학교 동창생과 교사들의 얼굴을 성관계 장면 등에 합성한 사진 180여장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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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음란물에 고등학교 동창과 선생님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수백장을 제작해 유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고등학교 동창생과 교사들의 얼굴을 성관계 장면 등에 합성한 사진 180여장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합성사진 중에는 성매매 문구나 전화번호를 기재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당시 성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졸업 후 연락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자식을 잘못 키우셨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누를 안끼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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