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호정공원 소유권 분쟁’…법원 “설립자가 이사 선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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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호정공원묘지 사업 운영과 소유권을 두고 설립자와 중간 운영자 간 수년간 벌어진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이 설립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는 설립자가 운영자를 상대로 낸 '이사 선임 절차 이행' 항소심에서 전·현직 이사장과 일부 이사의 지위를 박탈하고 설립자가 지목한 이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완주 호정공원묘지는 지난 2007년 출범한 뒤 재단 운영과정에서 설립자를 배제하면서 운영자와 설립자 간 소유권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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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완주 호정공원묘지 사업 운영과 소유권을 두고 설립자와 중간 운영자 간 수년간 벌어진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이 설립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는 설립자가 운영자를 상대로 낸 '이사 선임 절차 이행' 항소심에서 전·현직 이사장과 일부 이사의 지위를 박탈하고 설립자가 지목한 이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설립자가 피고에게 주기로 한 공사 잔금 3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립자는 5명의 이사 가운데 최소 3명의 이사를 지명할 수 있어, 사실상 운영과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완주 호정공원묘지는 지난 2007년 출범한 뒤 재단 운영과정에서 설립자를 배제하면서 운영자와 설립자 간 소유권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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