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고의적 방기 의심"

신선미 2023. 11. 15. 1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업인단체는 15일 "농협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구했다.

이어 "법사위 회부 뒤 6개월이 넘도록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하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고의적 방기가 의심된다"며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업인단체는 15일 "농협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부터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외면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 회부 뒤 6개월이 넘도록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하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고의적 방기가 의심된다"며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중 현직 중앙회장이 1회 연임할 수 있게 하는 안을 두고 법사위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