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보석 허가

김화영 2023. 11. 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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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등을 횡령하고 북한에 현금을 송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안 회장에 대해 직권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던 안 회장은 오는 2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1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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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등을 횡령하고 북한에 현금을 송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안 회장에 대해 직권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직권 보석은 피고인의 신청 없이도 재판부의 권한으로 석방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던 안 회장은 오는 2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1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 원(보증보험으로 갈음), 주거지 이동 금지,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걸었습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 원)와 180만 위안(약 3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 원,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 8,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안 회장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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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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