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등기 전자신청 도입 추진...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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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할 등기소로 가지 않아도 모바일 기기로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업등기법 개정안을 비롯해 등기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의 4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에는 법인의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소를 옮겨도 등기 기록을 폐쇄하거나, 개설할 필요 없이 새로운 관할 등기소로 보내도록 해 절차와 수수료를 절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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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할 등기소로 가지 않아도 모바일 기기로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업등기법 개정안을 비롯해 등기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의 4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에는 법인의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소를 옮겨도 등기 기록을 폐쇄하거나, 개설할 필요 없이 새로운 관할 등기소로 보내도록 해 절차와 수수료를 절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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