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정당한 교원 생활지도 보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환영입장을 내면서,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도록 여야가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다면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환영입장을 내면서,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도록 여야가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동훈 부인 진은정 씨 첫 공개행보…총선 출마 신호탄?
- 당근마켓에 ″신문 4부 20만 원입니다″…무슨 일?
- 마약 스캔들 휩싸인 이선균, 다리털 ‘감정불가’
- '7급 공무원 성인방송 BJ' 뉴스 자료화면에 등장한 여성 ″왜 내 영상 쓰냐″
-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장애인 여성…언니는 탈진 상태
- 이름값 못하는 '다이슨'…″수리 맡겼더니 재구매 유도″
- [단독] ″쌍둥이 엄마 뇌사 판정″...홍대 가림막 사고 업체 대표 입건
- 지하철서 갑자기 '날아차기'…중학생 무차별폭행한 40대 남성
- 천안 대학 기숙사에서 빈대 확인…충남 4번째
- 오세훈, KBS '생태탕 사과'에 ″거짓말 쉽지만 해명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