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 '알짜 빌딩·빌라'도…토지거래 규제 풀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2020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풀린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해제됐다. 빌딩이나 상가를 포함해 빌라·단독 등의 주택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2020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풀린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총 51개소 중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스타 2024] 벡스코 수놓은 '몬길: 스타 다이브' 코스프레쇼 (사진)
- 조현준 효성 회장,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
- 프랜차이즈 업계 "배달앱 상생안 졸속…빠른 입법 촉구"
- 롯데건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11월 분양
- LF, 닥스·헤지스 등 최대 80% 할인 '블프' 시작
- "서울 분양가 더 올랐다"…한달 만에 6%↑
- [겜별사] 처절하고 땀내나는 전투…꼭 체험해야 할 '붉은사막' [지스타 2024]
- 한미 형제, 배임 혐의로 모친 고발…한미약품 "경영권에 눈먼 욕심"
- '기관지에 이물질 걸려서'…부산에서 제주까지 '300㎞' 이송
- 넥슨, '메이플 콘' 12월 6일 개최 예고…메이플스토리 팬 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