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없으면 처벌 못한대요”… 알바생, 성희롱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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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카페 사장 40대 김모씨는 울분을 터뜨렸다.
경찰은 "직접 끌고 가려 하거나 살짝만 만졌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 언어적 성희롱은 처벌이 어렵다"며 "반복해서 찾아오면 스토킹 혐의로 처벌할 수 있으니 다시 오면 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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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십은 하냐” 등 성적인 발언
가게 혼자 있는 경우 주로 발생
명예훼손 등 고소 가능하지만
경찰 출동해도 사후 대응 안 돼
현행법 ‘직장 내 성희롱’만 제재
“형사 처벌 조항 신설 검토해야”
“직접 끌고 가거나 만지지 않는 이상 경찰이 아무것도 못 한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최근 카페·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10·20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과 폭언을 가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소형 카페나 편의점은 혼자 일하는 때가 많아, 고객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적잖다. 그중에서도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현행법상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출동한 경찰관들도 사후 대응이 쉽지 않다. 결국 아르바이트생이 ‘성희롱 무법지대’에서 홀로 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감내하는 현실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변호사는 “경찰이 현장에서 위험성을 파악하고 성희롱 가해자에게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적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경고와 대응으로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문제가 심화할 경우 형사처벌 조항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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