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추행한 前교육공무원…"딸 같아서" 사과하며 또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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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하고 감독하던 직원을 추행한 50대 전직 교육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육공무원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함께 출장을 간 부하 여성 직원 B씨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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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하고 감독하던 직원을 추행한 50대 전직 교육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육공무원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함께 출장을 간 부하 여성 직원 B씨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을) 열심히 해서 예쁘다. 편애한다"며 B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다음 날 "어제 일은 실수였다. 사과한다. 딸 같아서 그랬다"면서도 추행을 반복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성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고 노력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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