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총 278억' 고액·상습체납자 557명 명단 공개

노주섭 2023. 11. 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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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5일 누리집과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7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0명 등 총 557명(총체납액 278억원)의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누리집,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등에 이날 오전 9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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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5일 누리집과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7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0명 등 총 557명(총체납액 278억원)의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다.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부산시 누리집,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등에 이날 오전 9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됐다. 법인 체납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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