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구속 1년 만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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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안 회장에 대해 피고인 신청 없이도 재판부 권한으로 석방할 수 있는 직권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안 회장의 보석은 지난해 11월 구속된 지 1년 만입니다.
안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외화를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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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안 회장에 대해 피고인 신청 없이도 재판부 권한으로 석방할 수 있는 직권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의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 원을 내고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없이 집에만 머물도록 했습니다.
안 회장의 보석은 지난해 11월 구속된 지 1년 만입니다.
안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외화를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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