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청담·대치 상가 규제 풀렸다
서울시가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들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의 이번 규제 완화 방침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용도나 지목에 따라 좀 더 정밀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중 외국인, 지목을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은 실효성이 없어 변경되지 않았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고, 농지 등이 없는 도심 특성상 지목 특정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는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통으로’ 지정한 지역이라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됐다.
박원순 전 시장이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이곳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시작해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옛 한전 부지)를 거쳐 잠실동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99만㎡ 규모 지역이다.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고 이후 3차례 지정이 연장됐다. 압구정동, 여의도동 등과 달리 아파트와 상가, 업무용 빌딩 등을 구별하지 않고 포괄 지정한 곳이다. 시는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파트만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집값이 다시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공공 재개발 등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이중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21개소 1.09㎢, 공공 재개발은 19개소 1.04㎢다.
2022년 1월 이후 서울시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 지정 요건과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 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인데도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자치구의 의견을 수용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각 자치구청장이 지정 유지를 요청한 11개소는 제외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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